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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정치
  • 입력 2024.03.28 15:26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정부가 자녀 만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회수율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없이 재산 조회

[서울=뉴시스]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2024.03.28.
[서울=뉴시스]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2024.03.2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지급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 지난해까지 총 3146명에게 총 42억2900만원을 지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중위소득 100%이하 1만3000가구,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지급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됐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와 지급, 징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권확보와 이행지원 신청부터 추심, 제재조치,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회수율 및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 명확히 한다.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사전 소명기간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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