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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사회
  • 입력 2024.03.28 15:52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재판부 "탑승 노선·설치비·수익 감소분 두루 심리"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점진 교체" 대법원 판례 따를 듯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 정차한 특장 버스에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하차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이날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 미비' 차별 구제 소송과 관련 현장 검증을 벌였다. 2023.11.2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 정차한 특장 버스에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하차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이날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 미비' 차별 구제 소송과 관련 현장 검증을 벌였다. 2023.11.2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장애인단체가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만한 노선과 운수회사 측 교체 비용·수익 감소분 등을 두루 따져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8일 206호 법정에서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소속 회원 등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모든 노선에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 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연기됐다가 5년여 만인 지난해 3월부터 재개됐다.

재판부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의 ▲거주지 ▲학교 또는 직장 ▲친인척 거주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용할 만한 시외버스 노선을 조사한 내용을 다음 재판에 밝혀 달라고 말했다.

예비적으로라도 원고 측이 이용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한 노선을 추려보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지만, 운수회사 재정·정부 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탈 만한 버스에 단계적으로 탑승 설비를 설치하도록 시기·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장애인)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탑승 설비 필요 노선이 추려지면, 운수회사(금호익스프레스) 측도 추후 변론에서 해당 노선에 탑승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시점과 몇 대의 버스에 가능한 지 등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탑승 설비 설치 비용 ▲탑승 설비 설치 신규버스 도입 비용 ▲설비 설치에 따른 좌석 축소로 예상되는 수익감소분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심리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3일 오후 1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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