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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더 리얼(The Real)
  • 사회
  • 입력 2024.03.28 20:24

중증질환 신약 부담 대폭 낮춘다…난임 치료약 급여도 확대

4월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잔해거담재·편두통 치료제 약가 인상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 중증건선 치료제 등 중증질환 신약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난임 치료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황체호르몬제 2종 급여 적용 기준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 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은 바이러스가 정상세포에 감염된 후 잠복 상태로 있다가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재활성돼 장기 기능부전 등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약 3781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팔꿈치, 무릎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만성 피부질환인 중증건선 치료도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약 909만5000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9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악성 신생물이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균상식육종과 전신성 홍색피부증과 림프절병증을 주증상으로 하는 시자리증후군도 급여가 가능하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약 784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도 급여 등재해 1인당 투약 비용을 약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낮췄다.

난임 치료에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투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도 삭제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및 하모닐란액(경장영양제), 크레밍정(편두통 기본 필수약)의 보험 약가를 4월부터 인상한다.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했고, 경장영양제는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부족 신고가 접수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조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에 진해거담제 4개 품목 경장영양제 2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다. 편두통 기본 치료제(크레밍정) 1개 품목도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보험 약가를 인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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